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85
- 자치법규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