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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