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서비스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