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서비스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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