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누가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조건: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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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 … 자세히현물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연중신청가능접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무엇을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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