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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서비스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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