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