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서비스목적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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