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40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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