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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충청북도 충주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 구비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 자치법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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