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군인 금연 지원

군인 금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서비스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 지원대상
○ 군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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