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용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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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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