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한눈 요약
누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조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서비스(의료)
신청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근거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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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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