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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