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서비스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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