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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한방 진료 지원

양·한방 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서비스목적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문의처
의료지원과/02-2155-81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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