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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