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 서비스목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치매상담콜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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