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서비스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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