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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목적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동기 부여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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