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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