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예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 자치법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