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전문상담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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