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시설급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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