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누가 | ○ (연령) 만 60세 이상 … 자세히조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자세히서비스(의료)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접수: 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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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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