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서비스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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