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신청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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