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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중순 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익산시청 축산과/063-859-52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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