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아동수당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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