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 5인 가구 5,331,144원 - 6인 가구 6,048,60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392천원,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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