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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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