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서비스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아동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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