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서비스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