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 서비스목적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에게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해 동별 마을세무사 확인 후 마을세무사와 직접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진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