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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