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별도없음

- 선정기준
별도없음

- 신청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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