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누가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조건: 65세 이상 |
|---|---|
| 무엇을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서비스(의료) |
| 신청 | 방문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접수: 보건소 |
|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
별도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근거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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