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