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경상남도]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초기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 탄생과 모성보건 향상 기여

지원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01, 진주시보건소/055-741-4000, 통영시보건소/055-650-6010, 사천시보건소/055-831-3560, 김해시보건소/1577-9400, 김해시 서부보건소/1577-9400, 거제시보건소/055-639-6200, 양산시보건소/055-388-4000, 양산시 웅상보건소/055-365-1008, 함안군보건소/055-580-3101, 창녕군보건소/055-530-6201, 남해군보건소/055-860-8701, 하동군보건소/055-882-4000, 거창군보건소/055-940-8310, 합천군보건소/055-930-369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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