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학생 등 시력회복, 학습의욕 증진 등 학교생활 향상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구비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 문의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 시군별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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