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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