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경상북도 의성군] 자원관리지원

자원관리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농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3. 사진대지
4. 개인 통장사본
5. 납품확인서 및 견적서
6.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환경축산과 이종석/054-830-62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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