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 서비스목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8008-4325
- 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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