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 서비스목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8008-4325

- 자치법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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