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서비스목적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 구비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 문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