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 서비스목적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지원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구비서류
모집공고시 공지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 자치법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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