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main/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 자치법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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