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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