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환경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환경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구비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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