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 서비스목적
○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도내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 지원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baro.kr/web/index.do
- 신청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이자납입내역, 통장사본) 등

-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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