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 예비창업자 단계별 창업 지원 - [창업교육]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온·오프라인 역량강화교육) - [창업컨설팅] 창업 진단컨설팅 및 경쟁오디션 참가희망자 대상 심화컨설팅 제공 - [경쟁오디션] 창업계획안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 [창업자금보증] 창업성공자 대상 경기신보 연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3%,1년) 지원 - [사업화지원금] 오디션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화 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예비청년 창업자의 사업아이템 진단을 통한 무분별한 창업방지 및 역량강화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자 육성 - 초기 창업단계 청년들의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교육
- 지원대상
道내 창업 희망 청년(만 39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baro.kr/web/index.do
- 신청방법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창업계획서 등
-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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