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소상공인 통합교육

소상공인 통합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화교육
   - 사업내용  : 경기도자영업캠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교육 지원
   - 경기도자영업캠프 :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공통역량교육, 소상공인 경영 활력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전문강사 초청 특강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교육 지원: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

○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
   - 사업내용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역량강화 지원
    (라이브커머스 과정) :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및 도약 기반 마련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전반적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준비된 창업 및 경영지속성 제고
 ○ 교육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및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교육사업 필요

- 지원대상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du.gmr.or.kr/
- 신청방법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사이트 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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