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5개월분 지급

○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25,000원)

○ 유축기 흡입기 지원 :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2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6주 이내

○ 유축기 : 출산 후 2개월 이내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유축기는 2~3일 전 전화예약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가능 항목: 엽산,철분제 지원, 기형아검사쿠폰

- 구비서류
신분증, 출산예정일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5946, 마산보건소/055-225-59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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