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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