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

- 자치법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