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
- 구비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